[종합]정부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입력 2014-09-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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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안상키로 했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금연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이 흡연으로 말미암아 쓰이는 질병 발생‧의료비 부담 등이 오히려 이같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담배값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서도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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