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1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사들이고 25조원 어치를 팔기로 했다.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쉬고 있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국유지는 적극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34개 부처에서 25조3000억원의 재산을 매입하는 등 총 40조7000억원의 국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26조 원보다 14조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주택기금 등 유가증권 매입과 국방부 기부채납이 4조6000억원 정도 증가하면서 취득 국유자산이 늘어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28개 부처에서 19조2000억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24조7000억원의 국유자산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6조8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규모 10조원이 반영됐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은 10개 부처 865억원, 개발은 6건 154억원, 관리수입은 3299억원 규모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보존·유지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토지를 개발 국유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 공모를 매년 진행하고 캠코를 통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는 한편, 노후ㆍ저활용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해 개발이 좀 더 쉽도록 할 계획이다.
최소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장기 토지임대 방식의 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하고 임차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선정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발도 추진한다. 민간사업자(SPC)가 국유지 개발 후 공공시설은 국가에,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하는 BT(Build-Transfer) 방식도 도입해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운용 규모는 최소화하고 사용료 부담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 원칙도 강화한다. 내년 사용료 감면 대상 국유재산 규모는 14조8000억원이며 무상양여는 3000억원, 장기사용허가는 1조9000억원이다.
국유재산통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 중인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말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