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에 임직원을 단체가입시키고 보험료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별도의 사업비에서 임직원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로 올해에만 32억8000만원을 사용했다. 2010년 3억7600만원에 비해 8.7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지출액은 총 78억원에 달한다.
2011년까지는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보험료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2008년까지 연 1억원 안팎이었으나 2009년 가입대상이 임직원에서 그 배우자로까지 확대되면서 올해는 6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6년간 61억4000만원을 민간보험료로 사용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김재원 의원은 “공적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예산 낭비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