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가운데 전용면적 60~85㎡ 주택용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매각이 지연되던 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게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공공주택지구의 60~85㎡ 분양주택용지는 서울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의 100%,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등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집값을 낮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시세가 조성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용지가 아예 팔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팔리더라도 가격이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용면적 60~85㎡ 분양주택용지도 85㎡초과용지나 상가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에 따라 공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용지의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감정평가액은 조성원가의 90~105% 수준이다. 시행사업자는 종전의 방식에 비해 조성원가의 5% 가량 저렴하게 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고, LH 등 땅을 팔아야 하는 기관으로서도 그간 팔리지 않던 용지를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매몰비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이렇게라도 파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편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높은 광역시와 지방의 주택 분양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의 최대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게자는 “광역시의 경우 조성원가의 최대 10%, 지방의 경우 최대 20% 가량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주차장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면적을 0.35∼0.7대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의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