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가 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은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의 협의신청 후 2개월 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면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식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 채택은 국가 사무이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며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오는 11월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2016학년도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발표한다면 해당 학교의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에 대해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후에도 기존의 입장을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