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한편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