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만된다.
또한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올해 초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