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하루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거친 결과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 7시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출근하는 근로자는 오후 11시 30분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23일과 24일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갔다. 또 지난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70%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에 들어갔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또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확대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임단협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