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와 42부는 당초 21일과 22일로 각각 예정돼 있던 관련 사건들의 선고를 다음 달 18일과 19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두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서를 피고 측에 송달한 후 2주간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두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500여명이 "현대차의 지휘를 받아 2년 이상 근무해 온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낸 소송을 4년째 심리해왔다.
이는 근로자 일부가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8일 노사가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전주·아산 지회만 참여하고 울산 지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지회 노조 3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뒤 10년 넘게 투쟁해 왔고 그 결과물로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며 "40개월 만에 선고하는 것도 이미 늦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선고 연기 통보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회사는 비정규직 지회 2곳과 교섭한 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모두 마무리된 것처럼 홍보했다"고 비판하며 "선고가 연기됐다고 좌절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