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보상기금' 사업이 본격 출범한다. 이직률이 심한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의 장기 재직을 기업과 인력이 매칭 적립한 기금을 통해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문제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 연간 1600여개 기업들이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을 출범시키고, 서울 코엑스에서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시 적립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보상 지급함으로써 재직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한다. 5년 후 핵심인력은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부담이 있는 만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 해택을 지원키로 했다. 성과보상기금 적립 금액 전액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고, 추가로 적립금의 25%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셈이다.
중기청은 이번 성과보상기금 도입으로 핵심인력에게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돼 장기재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윤인규 팀장은 “연간 1600여개 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목표를 두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한 구조로 기존에 진행해오던 장기재직 지원프로그램 '희망엔지니어적금'과의 차별화는 문제로 지적된다. 희망엔지니어적금은 대상이 R&D인력이라는 점과 민간은행 참여로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성과보상기금과 다를 뿐 나머지는 비슷하다. 이에 대해 중기청 나성화 기업혁신지원과장은 “향후 희망엔지니어적금의 개편을 통해 성과보상기금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