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장주들에게 뒷돈을 받고 가짜 서류를 발급해 불법 임대업을 도운 산업단지관리공단 전직 간부를 붙잡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장주들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기도 A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총무계장 임모(43)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공장 임대업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공장주 황모(4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황씨 등에게 공장등록증과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 가짜 서류를 발급해 주고 4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공단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장주 황씨 등은 함께 입건된 권모(42)씨 등 공장분양업자를 통해 임씨에게 돈을 건넨 뒤 공장등록증 등 허위 서류를 받아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신설한 경우 일정 기간 업종변경을 할 수 없다. 산단 내 공장을 저가에 분양받은 투기꾼들이 실제 공장은 운영하지 않고, 선의의 공장주들에게 웃돈을 붙여 임대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주들 중에는 제조업 등 공장과 관련된 분야 종사자가 아닌 의사나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