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이 중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이후 관련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의 항구를 드나든 것을 파악됐다고 전했다.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잡힌 청천강호, 청진2호 등 최소 4척의 선박이 지난달 28일 이후 상하이, 난퉁, 타이창 등 중국 내 8개 항구를 드나들었다.
항구별로 1~2종의 선박이 출입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기록에서 확인됐다.
이들 4척 가운데 2척은 유럽 국가가 구축한 선박 자료에 운항안전관리자가 OMM으로 등록됐고 나머지 2척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소유자 명이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우편용 주소는 모두 평양의 OMM으로 돼 있었다.
신문은 선박 출입과 관련해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중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북한을 내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북한제재위원회는 청천강호가 은닉 무기와 관련된 화물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실소유주인 OMM를 제재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