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논란과 관련 ‘싼타페 2.0 디젤 2WD AT’ 모델의 연비가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 유리창에 붙는 라벨에 각각 다르게 표시된다. 연비 표시를 소관하는 주무부처가 달라 벌어진 일이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 해당 모델에 대해 소비자 보상을 하고 국토부에 연비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상의 연비는 기존의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된다
그러나 차량 운전석 뒤쪽 유리창에 붙는 라벨 연비는 기존대로 14.4㎞/ℓ로 표시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라벨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다. 이 때문에 차 한 대에 2개의 연비가 표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해당 모델은 라벨 연비를 주관하는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라벨 연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