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달 1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발효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27일 "EFTA와의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 9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동 제도와 업계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이슬란드는 FTA발효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EFTA와의 FTA발효에 따라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농산물은 가공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하고 기본농산물은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EFTA와의 FTA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고 이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업체들이 별로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신고시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사우헤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때 증명서가 없어도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물품임을 '의사표시'하면 1년 이내에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의사표시'도 세관방문없이 전산으로 표시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8일 인천공항세관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인천세관(29일) ▲부산ㆍ대구세관(30일) ▲광주세관(31일)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EFTA와의 FTA외에도 APTA에 관한 설명회도 함께 이뤄진다.
APTA는 중국ㆍ인도 등 아시아 6개국이 가입한 특혜관세 협정으로 내달 1일일부터 특혜관세적용품목이 286개에서 1367개로 확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각종 관세상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원산지기준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관세종합상담센터(1577-8577)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642~3)에 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전국 44개 세관에도 FTA전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