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환불 조치를 취한다.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는 바캉스철 들어 즉석밥 운영 물량이 늘어나며,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이란 게 마트 측 설명이다.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 간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7월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례가 있자,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통, 입고된 상품 중 일부에서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이달 3일부로 판매 중단 및 매장 철수를 완료했으며, 이미 판매된 상품을 회수하기 위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해당 상품은 ‘햇쌀한공기 즉석밥’ 중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으로 1입, 6입, 12입의 세 가지 종류, 총 6만개가량이다.
해당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해주며,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등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매장과 동일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리콜 기한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영수증이나 실물을 지참 후 해당 구입처를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