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가 낸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당 급여는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지급하도록 규정해 상속을 포기해도 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수급자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 조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를 유족의 범위로 간주하며, 이 순서에 따라 반드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10년 미만이면 4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2014년 기준 1인당 연간 16만3090원(월 1만359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사망자가 숨질 당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사망원인 등도 유족연금을 수령 자격조건에 들어간다.
사망자가 국민연금 1년 미만 '가입 중'에 또는 수급자격인 10년 이상 가입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사망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숨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사망자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때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사망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의 3분 1이상을 내지 않는 등 성실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준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친족에게 반환일시금과 비슷한 금액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