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폐기물 소각시설을 입찰담합한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GS건설 강모(52) 상무보와 대우건설 송모(54) 자문역, 한라산업개발 박모(48) 상무, 코오롱글로벌 정모(49) 상무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낙찰조', '들러리조'를 꾸려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는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남양주 별내에서는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이 참여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경쟁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상대방 컨소시엄에 들어간 한라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을 각각 김포, 남양주 공사의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남양주 공사에서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 7천400만원,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건설은 531억 1천600만원으로 각각 입찰 가격을 써냈다. 김포 공사에서도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과 GS건설의 입찰가격 차이가 0.04%에 불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6개 건설사에 과징금으로 총 105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