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계 '손톱 밑 가시' 31건 개선 나선다
정부가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각종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다른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까지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화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100%까지 확대했다.
신사업을 발굴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석탄을 주원료로 한 청정 에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 사업자들은 최근까지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자사 보유 물량으로 조달했을 경우 증빙자료만 갖추면 사업비로 인정해 준 점이 개선 사례로 손꼽힌다.
주유기가 낡은 탓에 정량에 못미치는 기름을 판매한 업자는 사업정지 등 무거운 제재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규제 완화 사례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항목을 신설해 규제 개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