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소송 대리인단 “부적합 차종 리콜해야”

입력 2014-07-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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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소송 대리인단이 지난 7일 소비자 1785명을 대리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모습.(사진제공=법무법인 예율)

자동차 연비 소송 대리 변호사들이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 정부부처가 리콜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비소송 대리인단 대표들은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그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법에 마련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인단은 “국내 자동차 회사가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리콜에 갈음하는 자발적 보상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손해 보상을 위해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을 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싼타페,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785명은 제조사를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싼타페 DM R2.0 2WD 1517명, 코란도스포츠 CW7 4WD 234명, 아우디 A4 2.0 TDI 6명,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18명,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3명, BMW 미니쿠퍼D 컨트리맨 7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장을 접수한 소비자 외에 13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 3000명 이상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추가 모집 중인 변호사들은 8월 중 후속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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