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성년 불법 고용 의혹 중국 협력사 거래 중단”

입력 2014-07-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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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미성년자 불법 고용 의혹이 제기된 중국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아동 노동자 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 위치한 협력업체 둥관신양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협력사들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원해 왔음에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거래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자체 점검 및 외부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중국 내 협력사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점검해 왔다. 이번에 미성년자 불법 고용 의혹이 제기된 협력사 둥관신양에 대해서도 세 번의 점검을 실시했지만, 관련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체조사 결과,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아동 노동자 고용은 3차 조사가 끝난 지난달 29일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채용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앞선 10일(현지시간)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CLW)’를 인용, 삼성전자 협력업체 둥관신양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노동자 5명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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