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손실액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동양 계열사 채권 투자 피해금액은 1조5776억원이며, 이 가운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손실 규모는 40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은 이미 지난 3월 회생계획안이 확정됐고, 동양레저는 11일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계열사별 현금변제비율은 동양이 36.7%, 동양인터내셔널이 16.39%, 동양시멘트가 85.18%, 티와이석세스가 83% 등이며, 동양레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3.93%로 집계됐다. 계열사별 손실액은 동양 1925억원, 동양인터내셔널 1390억원, 동양시멘트 113억원, 티와이석세스 132억원이며, 동양레저의 잠정 손실금액은 44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동양의 경우 출자전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주식 가치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