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법정출석…채 전 총장 관계 인정

입력 2014-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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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진=뉴시스)

채동욱 (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임씨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바지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임씨는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채동운 전 총장과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채동욱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일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일정을 정하면서 "8월 15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2주 정도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외국에 체류 중인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입학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7일과 9월 18일로 각각 정했다.

이날 임씨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묻는 인정 신문 때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답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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