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수현 금감원장 “KB금융 징계, 원칙·절차에 따라 이달내 마무리”

입력 2014-07-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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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제개되는 KB금융그룹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이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제재를 미루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KB금융이든 다른건이든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중징계 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징계절차)제동이라기보다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령해석은 금융위의 몫”이라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한꺼번에 2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추진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리수보다는 관행에 따라 실무선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으로 제재심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ING생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동부제철은 자율협약 들어갔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동부와 동양은 다르다. 전체적으로 동부는 5개 계열사 회사채의 일반 개인투자자를 다 합쳐 3350억원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회복세 확산 및 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명시적인 금융규제는 물론 숨은 규제들까지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은지점이 지역본부(Regional Hub)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업무 위·수탁 절차와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및 규제관련 리스크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보다 많이 지역본부로 발전하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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