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하지원·한효주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한다

입력 2014-06-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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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성실 납세자 702명 3년간 출국할 때 혜택 제공

▲2013년,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김연아 (사진=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하지원, 송승헌, 조재현, 한효주, 이경규, 김현중씨 등 성실납세 연예인은 출국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와 승무원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들을 포함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고액·성실 납세자 702명을 선정해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등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상자 702명은 올해 납세의 날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와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가운데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국세청과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을 누린 성실납세자는 총 2300명이다. 작년 선정된 1730명과 이번에 선정된 702명을 합해 2432명이 앞으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7월에 고액·성실납세자 700명가량을 선정해 3년간 이런 우대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다만 조세포탈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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