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
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
‘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의 접수건수는 489건으로 10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쌍방 동의율은 90.4%에 이른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5760건 △단독사건 25만6302건 △소액사건 49만401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5%에 달하는 수치다.
가사 전자소송은 1심 3만886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작년 한해 전체 접수건수의 97.1%를 차지했다. 행정 전자소송 1심도 2만194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며 전체 접수건수의 100.0%에 도달했다.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2022년 616만7312건) 대비 8.11%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소송사건의 68.6%,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소송사건의 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으로 소송사건의 2.7%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 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돼 전년(2022년 82만9897건) 보다 2.53% 늘어났다. 형사 본안사건은 33만7818건이 접수되면서 같은 기간 8.80% 증가했다. 2022년에 접수된 형사 본안사건은 31만5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1% 늘었다.
특히 작년 한해 상고심 접수건수가 1만2152건으로 일 년 사이에 57.04%나 급감했다. 전년도인 2022년에 기록한 상고심 접수건수 2만8284건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수치로,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1만6617건)를 제외하면 1만1667건이다. 한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 전체 상고심 사건의 58.75%에 이르렀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 10건 가운데 6건이 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었다는 뜻이다.
1만1667건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2152건으로 한해 사이 4.16%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023년도 형사 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2022년 21만9908건) 대비 7.76% 늘어났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9453건으로 전년(7만1167건) 보다 11.64% 늘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102건으로 전년(1만9179건) 대비 10.03% 증가했다.
2023년도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2022년 2만9861건) 대비 7.9% 감소했다.
2023년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3년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판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 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도 사법연감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