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예방대책 내놓았지만... ‘재탕 대책' 지적

입력 2014-06-25 08:43 수정 2014-06-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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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생활 속 치매예방 대책’이 지난 2012년 9월 이미 내놨던 방안에 불과해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은 당시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과 유스호스텔, 병원 내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다. 대학 축제 기간 일일주점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술 판매의 총 기간은 연간 1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치매예방 대책으로 절주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류 규제 대책은 지난 2012년 추진됐던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번 대책에 대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주구역 등을 명시한 관련 법안은 2012년 9월 입법 예고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됐었다”며 “반발이 심한 부분에는 일부 예외 규정을 두었지만 2012년과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음주문화를 개선하려는 취치는 이해가 되지만 생활속 치매 예방에 공공장소에서의 금주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 이번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다를게 없다.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 광고에 대해서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에 있던 대책에 DMB·IPTV·인터넷 등을 포함한 것에 불과해 복지부가 밝힌 생활속 치매 예방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매 환자가 인구 고령화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로 인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2030만원으로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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