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 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와 관련된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시각자료로 된 금융교육 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