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조세회피지역 지정이 예상됐던 벨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시행돼 동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란 특례적용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등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한 후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고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의 25% 또는 총매매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조세회피지역 지정기준은 국제규범상 유해한 조세특례제도 보유국가 여부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조약을 우리나라와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박 차관은 "향후 조세회피지역 추가지정 문제는 조세회피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며 "조세조약 남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재검토를 통해 신규지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세회피지역에선 말레이시아 라부안만이 지정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차익으로 거대한 이윤을 남길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론스타는 현재 벨기에에 도관회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박 차관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지만 OECD에서 마련한 유해조세제도 국가 기준에 벨기에가 해당되지 않았다"며 "벨기에와는 따로 조세회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론스타 세금 징수문제에 대해 이번 조세회피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천징수 특례는 일종의 행정편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론스타의 경우 다른 세법규정과 조세조약을 토대로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