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가 자금마련을 위해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인 부동산자문업체 N사와 대부업체 G사에 대해 총 588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자기자본은 2013년 9월말 현재 30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지분 88.1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캐피탈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한 것” 이라며 “결국 골든브릿지캐피탈에서 나온 자금은 다 골든브릿지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N사는 지난 2007년 회사 상호를 골든브릿지자산관리로 변경한 뒤 지난 2009년 현재의 상호로 바꿨다. N사는 골든브릿지의 지분 9.95%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현재 골든브릿지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심지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이사회 의결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대출을 취급한 뒤 금감원에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해 금감원 보고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불어 N사가 저축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76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골든브릿지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 8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기관 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