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스쿨버스 화재로 어린이 3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홀로 도망친 운전사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60년형을 구형했다고 2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8일 교회 예배를 마친 3세~12세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운전사는 북부 막달레나주 푼다시온시 외곽에 정차해 휴대용 연료통으로 직접 연료를 주입하다가 화재를 일으켰다.
검찰은 운전사가 규정의 3배가 넘는 비상용 휘발유를 차량에 적재해 불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희생자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3세~12세의 어린이 50여 명을 포함한 62명이 승차한 사고 버스의 정원은 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