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원파 금수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데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검찰이 향후 어떤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20일 오후 3시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유 전 회장은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구인장을 근거로 유 씨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구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강제 진입 과정에서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미 발부된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구속영장 발부, 법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법원이 "모레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난 뒤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인장을 반납하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시간을 단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 씨가 그동안 잠적했던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씨는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를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한 다음 세월호 실소유주로서 이번 참사의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 전 회장이) 안 나오면 집행방법을 강구해 놓은 게 있다"며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법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도피의사를 갖고 있어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외국의 공조까지라도 해서 끝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