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수백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둘러싼 관세당국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풀무원이 수입물품 화주(화물주인)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세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풀무원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풀무원 측은 J사로부터 수입 콩을 구매했을 뿐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한 형사 소송 1심에서도 풀무원은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0월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500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유기농 콩의 수입주체가 풀무원이 아닌 J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풀무원이 정확한 물품 대금과 관세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등 3명과 풀무원 홀딩스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한편 풀무원은 2010년 380억원의 관세를 납부하고 잡손실로 계상했다. 이를 포함해 당시 풀무원은 415억원에 달하는 기타손실이 발생하면서 122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