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은 15일 엑소 크리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힌 가운데 계약부존재확인 소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무엇일까.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사무관 등이 소장심사를 한다. 이후 피고에게 전달해 답변서를 요구한다.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기록검토와 사건을 분류해 변론기일을 정한다. 이후 준비절차와 담당판사 등에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판결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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