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이 쉬워진다.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보험사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계리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3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보험정보의 소비자 선택권, 연금보험 중복가입 확인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오는 7월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확인시스템 △보험정보자기결정권 보장시스템 △종합연금포털 조회시스템 등 보험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 17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원회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보험사가 비용을 나눠 부담한다.
그 동안 개인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장 등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으로 보험이 중복되면 이중 보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단체보험 가입시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정보자기결정권 보장시스템은 보험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융사가 영업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하는 두낫콜(do-not-call)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종합연금포털 조회시스템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포함한 공사연금 적립 현황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연금보험 가입 중복을 막기위해 도입된다. 향후 연금의 정보까지 제공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 연금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별도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은 보험개발원이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험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됐다”며 “다만 나중에 기관별로 역할 분담 재정비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