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업종 지원, 300억원→1000억원 확대

입력 2014-05-12 09:08 수정 2014-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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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 회의…지원금 10% 안산·진도 우선배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 영향을 받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민생대책회를 통해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보완방안’의 후속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표된 보완방안의 세부과제들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기존 연 3.2%에서 3.0%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중 10% 이상은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동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는 앞서 발표한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리도 기존에 제시한 연 2.25%보다 0.25%포인트 낮은 2.0%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안산·진도 지역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하면서 징수 유예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분할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납세자도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업계도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업종과 안산·진도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운송·숙박·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안산과 진도 지역에 현장금융 지원반을 설치,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해당 지역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채권추심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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