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체벌에 항의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9일 청주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4반 학부모들이 담임교사가 학기 초부터 학생들을 과도하게 체벌했다며 이날부터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등교 거부 학생은 학급 학생 25명 중 절반 가량이며, 등교한 학생들도 수업을 받지 못한 채 학교 도서관에 수용됐다.
학부모들은 체벌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등교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심하게 치는 학생들의 머리를 책으로 때린 적은 있다'라고 체벌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