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4-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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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로 지적되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열린‘정보통신전략위원회’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19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전략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19건의 개선 추진방안은 그동안 ICT 융합 신규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을 포함, 부처 협력 4개 과제와 미래부 소관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법원행정처와 미래부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또 ICT 경제 관련 등록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고, 기업활동을 막는 ‘덩어리규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도 열린다. 이와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고(鼓)’,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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