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스마트폰 단말기별 보조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된다.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 ‘공짜폰’으로 구입하고, 다른 이는 같은 단말기를 50만원 이상 주고 사는 경우가 없어지는 것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5월 국회에서 입법화하면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들도 보조금 규모를 밝혀야 한다. 결국 누구나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단통법의 연내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앞으로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의 태생 자체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 차별을 없애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이통사는 단통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단통법안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통법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통법이 정식 통과되면 공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