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연내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향후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의 태생 자체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 차별을 없애는 데 있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포함한 ICT 및 과학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미방위 파행이 거듭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5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면 6개월 간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신년사에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삼성을 제외한 단말기 제조사와 정부와 이통사들은 단통법 통과를 지지했었다.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이통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휴대폰 제조사들도 장려금 규모를 밝혀 누구나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삼성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단통법안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와 이통사는 단통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이용자 차별을 없애준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 시장이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와 품질로 경쟁하는 시장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