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사업 하려는 이는 모집공고 승인 시 가압류나 가처분 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30~40일 정도 걸린다. 이 중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한다.
국토부는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의 불편이 커지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명기간을 단축했다”며 “소명을 위한 자료 역시 인터넷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 소명기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