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압수 수색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 태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수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도VTS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관제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수부는 또 해양수산부와 진도VTS의 세월호 항적도가 상이한 점에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세월호 항적도 분석을 통해 지난 16일 오전 8시48분 37초에서 49분 13초 사이 36초 동안 세월호 AIS가 꺼져 항적이 복원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도VTS는 꺼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할인 진도 VTS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 당국의 '칼끝'이 해경으로까지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경은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도 VTS를 이관받았다.
수사본부는 해경 등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작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