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특혜 없었다?...범대본 '반박'

입력 2014-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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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청해진해운과 계약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청해진해운 계약업체 언딘 마린인더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이하 언딘) 특혜 의혹에 대해 당국이 해명하고 나섰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측은 언딘이라는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수색이 더뎌졌다는 유가족 항의가 빗발치자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과 사고 발생 이후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은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계약이 특혜가 아닌 법규에 따른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해양사고 처리 참가 자격은 ISU 회원사로 제한된다. 언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구난협회(ISU·International Salvage Union)의 정회원 인증을 받은 회사다.

사고 책임사가 민간 구난업체와 직접 계약해 구조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언딘이 정부가 아닌 사고 책임자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이고 주요 사업도 '인명구조'가 아닌 '선체 인양'에 있다는 것.

그간 정부는 ‘민관군’ 협조 체계로 선체 수색 및 구조활동을 펴고 있다고 여러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안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의 다이빙벨을 거부한 가운데 언딘이 한 대학에서 빌린 다이빙 벨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또 그간 해난 사고에서 긴급한 인명구조는 해경과 해군이 맡아왔던 것과 달리 민간업체가 현장을 주도하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3일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자원한 민간잠수사들은 해경 등 사고대책본부 측이 자신들의 수색작업을 막고 있다고 항의하다 일부 민간 잠수사들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조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은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되면서 수색작업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세월호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에 민간잠수부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민관군이 모두 협동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36)씨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해경이 막아 아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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