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없이 제조 또는 수입 가능

입력 2014-04-22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나 업체가 중대 질환이나 응급환자 치료가 목적인 의료기기를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심장기능 이상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응급상황의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제조·수입허가 및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청(FDA)도 비상상황에서는 무허가 의료제품이라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위험성이 낮은 체외진단용 시약은 임상시험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받으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IRB뿐 아니라 식약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피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피험자에게 끼치는 위험도가 낮을 경우에 한해 피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남은 혈액이나 조직 등 잔여 인체 유래 검체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69,000
    • +0.2%
    • 이더리움
    • 4,497,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34%
    • 리플
    • 950
    • +3.71%
    • 솔라나
    • 294,800
    • -1.83%
    • 에이다
    • 759
    • -8.55%
    • 이오스
    • 765
    • -3.04%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6.95%
    • 체인링크
    • 19,090
    • -5.5%
    • 샌드박스
    • 39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