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세대수 증가 범위는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동시 리모델링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세대수 증가 기준을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경우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ㆍ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동시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도시 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로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입법예고시 20세대 이상에서 심의 대상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1차 안전진단 기관의 동시 수행은 가능하다.
또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ㆍ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ㆍ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법에 강화ㆍ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잡수입 등의 징수ㆍ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도록 했다.
기타 개정사항을 보면 분양ㆍ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ㆍ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이 밖의 사항은 3분의 2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이나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적용요건을 규정키로 했다.
외에 동별 대표자를 비롯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4분의 3→과반수 동의)키로 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