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등을 신고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는 주택거래 신고제 요건을 더욱 강화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3구 등 전국 22곳이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정부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자의 자금계획과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운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 매수. 매도자는 거래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당해주택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주택거래신고제 강화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가 도입돼 주택거래신고제의 규제성격이 없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3.30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 대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주체에 건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