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자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시장 회복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