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의 리딩투자증권 인수가 무산되면서 리딩투자증권의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리딩투자증권의 대주주 승인 변경 신청서를 낸 동화기업의 대주주 지위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화그룹의 리딩투자증권 대주주 지위를 불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동화기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생겨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동화기업의 대주주 적격성 시비가 불거진 데는 애플투자증권의 최대 주주였던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승명호 동화기업 회장의 친형)의 동화기업 지분(8.69%)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2013년 12.31 기준)
지난해 자진 폐업을 밟았던 애플투자자증권의 지분을 갖고 있던 승은호 회장이 현재 동화기업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 조항에 위배된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자본시장법령 대주주 요건 조항에 따르면,‘자진 폐업한 금융투자업자 주주인 경우 5년간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4월 설립 5년만에 자진 청산 절차를 밟은 애플투자증권의 경우 최대주주는 승은호 코린도 기업 회장(우호지분 포함 9.5%)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동화기업은 리딩투자증권의 지분을 정리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또 리딩투자증권 입장에서도 경영권 향방이 당분간 안갯속 국면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올 초 리딩투자증권이 이사회를 소집해 300억원의 유상증자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켜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난다면 대주주 변경 신청이 한 층 빨라 질 것”이라며 “동화기업의 인수가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대업스포츠, KDB생명 등 기존 주주들간 눈치 작전도 한 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