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제기…금연정책부터 일원화

입력 2014-04-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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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14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외부대리인 선임공고를 마감, 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남산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여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간 지출된 공단 부담금으로 소송가액을 산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연정책부터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담배산업 진흥·관리를 위한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과 건강증진법(복건복지부)으로 나뉘어 있는 흡연 관련 규제를 조속히 건강증진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 효과적인 금연정책인 경고그림 삽입이나 담배값 인상 등이 부처간 이견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흡연 폐해 그림을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넣어 위험을 시각적으로 경고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국회에 제출조차 못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담뱃갑 디자인 제한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배농가보호와 불확실한 금연 효과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 수요가 세수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값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수준을 고려해 6000원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괄적인 담배값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15년만에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승소를 장담할수 만도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구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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