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돼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청와대는 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관부처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