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국민연금은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